극우 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이 최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노골적으로 비웃는 영상을 올렸습니다.
얼마 전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죽음을 팔았다는 비난에 휩싸였던 '가로세로연구소'입니다.
이 방송을 처벌해 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, 과연 규제할 수단은 있을까요?
팩트와이, 강정규 기자입니다.
[기자]
[가로세로연구소 (지난 19일) :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! 아니죠. 저렇게 하면 안 되죠. Roh Moo Hyun Gravity International Airport (노무현 중력 국제 공항)로 하던지… 부엉이가 영어로 뭐지?]
가덕도 비행장을 '노무현 공항'이라고 부르자는 주장을 비꼬는 가로세로연구소.
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들먹이며 이죽거립니다.
[가로세로연구소 (지난 19일) : 중력이 확 올랐다가, 확 떨어졌다가! 형님 엉덩이 뒤에 숨어 형님 형님!]
이처럼 도를 넘은 비하 방송,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.
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영상을 올리는가 하면,
최근 숨진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사진을 조회 수 올리는 미끼로 썼다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.
▲ '가로세로연구소' 처벌할 수 있나?
지난 7월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조롱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.
[가로세로연구소 (지난 7월) : 박원순 시장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. 노무현도 죽어서 뭔가 자신의 이전 죄를 사함 받았잖아요. 나도 죽으면 혹시…?]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3억 원짜리 명예훼손 등 민사 소송도 걸려 있습니다.
유튜브 방송을 직접 규제할 법안이 아직 없어서 처벌이나 배상은 개별적인 법정 다툼을 거쳐야만 합니다.
▲ 동영상 삭제·채널 폐쇄는?
유튜브 자체 규정을 보면 인신 공격이나 명예 훼손, 자살 또는 사망 등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민감한 내용의 게시물엔 광고가 붙지 않도록 제재할 수 있습니다.
이런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3번 이상 경고가 누적되면 채널 또는 계정 폐쇄도 가능합니다.
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율 규제라 전적으로 유튜브의 자체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.
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, 100%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.
클릭이 곧 돈이 되는 유튜브의 수익 구조상 자극적인 게시물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
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
인턴기자 이수현 [lsh1229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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